청년버팀목 전세대출 후 혼인신고해도 신혼희망타운 취소될까? 완전 정리 혼인신고 전에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을 받고 거주 중인데, 이후 신혼희망타운 분양을 받았다면?
이 경우 “전세대출 때문에 신혼희망타운 당첨이 취소되거나, 기존 대출이 무효 처리될까 봐”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도적으로 충돌되지 않으며, 두 제도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아래 조건만 지키면 신혼희망타운 입주나 전세대출 연장 모두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신혼희망타운 자격은 ‘혼인신고 기한’만 지키면 OK 신혼희망타운은 예비신혼부부의 신청이 가능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미혼”이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대신 다음 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혼인 예정 사실 증명 가능(예비 배우자 명시 등) 입주 전까지 혹은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내 혼인신고 완료 예를 들어 “2026년 10월까지 혼인신고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면, 그 시점 전까지만 신고하면 자격 유지입니다. 그 사이에 전세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