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무탕감 제도, 최대 얼마까지 감면 가능할까? 개인회생 채무탕감 제도, 최대 얼마까지 감면 가능할까?

개인회생은 빚을 모두 갚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채무자가 법원의 심사를 통해 일정 금액만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법적으로 면책(탕감)**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서민 채무자를 위한 대표적인 채무조정 제도로, 실제 많은 사람들이 원금의 70~90%를 감면받은 사례가 많습니다. 1.

개인회생이란? 채무탕감의 핵심 구조 개인회생의 핵심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만 일정 기간(3~5년) 변제하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 준다”**는 점입니다.

신청자의 소득, 재산, 가족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변제금액을 결정하며, 변제가 끝나면 면책결정으로 남은 채무가 사라집니다. 탕감 비율은 평균 70~90%, 조건에 따라 최대 95%까지 감면될 수 있습니다.

예) 채무 8,000만 원, 월 30만 원씩 3년(총 1,080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