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전세 거주자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할 수 있을까? 묵시적 갱신 포함 2년 연장 보장…집주인 거부는 어렵습니다 전세로 20년 이상 장기간 거주하신 경우라도, 현재 임대차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 갱신(묵시적 갱신)으로 이어진 기간 역시 법적으로 임대차 기간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이유로 청구권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언제·어떻게 행사하나요?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년 3월 만기라면, 올해 9월부터 내년 1월 사이에 집주인에게 의사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행사는 구두가 아니라 서면으로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권장 방법은 내용증명 우편 발송입니다.

제목: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통보 내용: 계약을 2년 더 연장하겠다는 명확한 의사 임대료 인상은 법정 한도인 5% 이내까지 동의한다는 점 현 임대차계약의 계속 의사 공식 양식은 국토교통부 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