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근저당 있으면 왜 안 될까? 디딤돌대출 실행·대환의 핵심은 ‘1순위 근저당 말소’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디딤돌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상품으로, 보증 안정성이 매우 엄격합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상 1순위 근저당권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신규 실행은 물론 대환도 불가능합니다. 계약이 연장된 상태이더라도, 기존 근저당이 소멸되지 않으면 대출은 막히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근저당이 있으면 대출이 안 되나요? 디딤돌대출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하므로, 은행·기금이 사실상 1순위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미 건설사나 금융기관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 전세보증금이 후순위가 되어 위험하다고 판단해 대출 실행 자체를 제한합니다. 이 원칙은 대환 대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건설사 근저당이 있는 경우, 핵심 해결책 건설사 근저당의 경우 임대인(건설사 또는 관리 주체)의 협조 없이는 말소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해결의 핵심은 근저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