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전 전출해도 대항력 유지될까? 공실이어도 확정일자·보증보험 있으면 보증금 보호 가능합니다 전세 계약 종료 전에 세대원 전원이 전출해 공실 상태가 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됩니다.

특히 확정일자를 갖추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전입 의무로 2026년 1월 전출하더라도, **전세 만기(4월)**까지 권리는 유지됩니다.

다만 공실 기간에는 임대인이 반환을 미루는 사례가 있어, 보증보험 청구 준비가 핵심입니다. 전출 후에도 대항력이 유지되는 이유와 조건 대항력은 통상 전입신고 + 확정일자로 발생합니다.

전출하면 전입요건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많지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있으면 보호 구조가 이어집니다. 대항력 유지 핵심 요건 확정일자 보유 전세보증보험 유효 과거 전입신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 이 3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