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1년 6개월 차, 집주인 실거주 요구해도 갱신청구권이 우선일까? 허위 실거주면 손해배상까지 가능합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한 지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집주인이 갑자기 “실거주할 예정이니 나가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이 정한 기간 안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셨다면 임차인의 권리가 우선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 적법하게 통보하면 2년 연장이 보장됩니다.

단순한 실거주 주장만으로 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집주인의 ‘실거주’ 주장, 누구 책임일까?

대법원 판례는 분명합니다. 집주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려면 실거주 의사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할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즉, 언제 입주할 것인지 누가 실제로 거주할 것인지 기존 주거지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들어와 살 예정이다”라는 말만으로는 갱신청구권을 막을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