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본인부담 95%로 인상된다…비급여 관리급여 전환, 환자 부담 급증 정부가 도수치료를 포함한 3개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해 본인부담률을 95%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그동안 실손의료보험 청구가 급증하면서 보험료 인상 압박이 커지자, 비급여 진료를 사실상 통제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왜 도수치료가 타깃이 됐나 보건당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약 1조 3,800억 원으로, 특정 비급여 항목에 지출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 등 근골격계 비급여 진료는 의학적 필요성 논란과 함께 과잉 진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실손보험금 폭증이 결국 전 국민의 실손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비급여 항목 일부를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편입하되 환자 부담을 매우 높게 유지하는 ‘관리급여’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얼마나 부담이 늘어나나 도수치료 비용을 예로 들면 변화는 매우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