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6천만 원 이하라도 확정일자는 꼭 받아야 하는 이유 전세보증금이 6,000만 원 이하라면 “확정일자를 안 받아도 된다”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금액과 상관없이 확정일자는 꼭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재 온라인에서 막힌 것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기준 때문일 뿐, 확정일자 부여 자체와는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왜 확정일자가 중요한가 보증금이 적더라도,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갖춰야 주택이 경매나 압류로 넘어갈 때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없으면, 전입신고만으로는 우선순위가 불완전해져 후순위 채권자보다 밀릴 위험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6,000만 원 기준은 ‘온라인 임대차 신고 의무’ 기준이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보증금이 얼마든 확정일자는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해야 할 일 이미 전입신고를 마치셨다면, 아래 중 한 곳만 방문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동주민센터(주민센터·읍·면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