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와 실거주자가 달라도 전입신고는 가능할까? 전세보증금 보호까지 안전한 방법 정리 계약자와 실거주자가 달라도 전입신고는 가능할까?

전세보증금 보호까지 안전한 방법 정리 전세계약에서 계약자(임차인)와 실제 거주자 명의가 다른 경우, 전입신고가 가능한지와 전세보증금 보호가 되는지에 대해 혼란이 많은 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입신고 자체는 가능하지만,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구조를 신중하게 설계하셔야 합니다. 1.

계약자와 실거주자가 달라도 전입신고는 가능 전입신고는 “누가 이 집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를 행정적으로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와 전입신고자의 명의가 달라도 주민센터에서는 전입신고를 받아줍니다.

즉, 부모님 명의로 전세계약을 하고 자녀가 실제로 거주하며 단독 전입신고를 하는 것 자체는 행정적으로 가능합니다. 2. 문제는 ‘전세보증금 보호(대항력·우선변제권)’ 전입신고가 가능하다고 해서 보증금이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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