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전세대출·전세보증보험 가입 상태라면 집주인 재연장 요구, 이제는 법적 절차가 가장 안전합니다 디딤돌 전세대출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모두 가입된 상태에서 집주인이 또다시 전세 연장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더 이상 구두 협의나 임의 연장보다는 법적 절차로 정리하는 것이 세입자에게 훨씬 안전합니다. 이미 보증보험이 있는 경우, 시간만 끌수록 불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1.
법적으로 진행해도 이사·주소 이전은 가능합니다 많은 세입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전세대출이 있는데 이사해도 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집을 비우고 전출·전입이 모두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집을 비워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법원 결정으로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기 때문에, 이후 보증기관이나 소송에서도 매우 중요한 보호 장치가 됩니다. 다만 디딤돌 전세대출은 ‘해당 주택 거주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