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료 전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할까? 집주인 사망·상속포기 상황이라면 오히려 미리 하는 게 안전합니다 전세 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도 임차권등기명령을 미리 신청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세 만료 ‘이전’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가능합니다. 특히 집주인 사망, 상속포기, 연락 두절 등으로 보증금 반환이 불안한 상황이라면 만기 직전에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도 더 안전한 선택입니다. 1.
전세 만료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한 이유 임차권등기명령은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를 전제로 하지만, 실무에서는 보증금 반환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만기 전 신청도 받아주고 있습니다. 법원이 만기 전 신청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기간이 거의 종료 단계에 접어든 경우 임대인이 사망했거나 상속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임대인이 연락 두절·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