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 과징금 7,100만 원 부과|“53만 원 환급” 허위·과장 광고 논란 총정리 삼쩜삼 과징금 7,100만 원 부과|“53만 원 환급” 허위·과장 광고 논란 총정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금 환급 앱 삼쩜삼(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유는 “53만 원 환급”, “환급액 우선확인 대상자” 등 거짓·과장·기만 광고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는 판단입니다.
이번 제재는 세금 환급 플랫폼의 광고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광고 내용 공정위가 지적한 핵심은 **‘환급금이 있는 것처럼 믿게 만드는 표현’**입니다.
삼쩜삼은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환급액 우선확인 대상자입니다” 와 같은 문구로 이용자의 무료 조회를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환급금이 0원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새로운 환급이 발생한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됐습니다.
또한 **“평균 53만 원 환급”**이라는 문구는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