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불가 시 계약 파기 가능할까? ‘임대인 사유’ 특약의 실제 효력 정리 전세계약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보증보험이 거절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 사유’ 특약을 근거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지를 두고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매매가의 90%를 초과하는 깡통전세 수준이라면 보통 임대인 귀책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임대인 사유’ 특약은 언제 유효한가 전세계약서에 흔히 들어가는 문구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할 경우 임대인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다”는 특약입니다. 이 특약이 실제 효력을 가지려면, 보증보험 불가의 원인이 임대인의 명백한 귀책사유여야 합니다.

임대인 귀책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위반건축물 또는 불법 증축 보증기관에 등록된 악성임대인 선순위 근저당 은폐, 허위 고지 등 이 경우에는 특약 효력이 인정돼 계약 파기 및 계약금 반환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