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전세 장기수선충당금, 누가 내야 할까? 반환 기준과 청구 방법 총정리 신축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다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로 함께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세입자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법적으로 임대인(소유주)의 부담이며, 세입자가 대신 냈다면 계약 종료 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법적 원칙은?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외벽·지붕·승강기 등 공용 부분의 장기 보수를 위해 적립하는 금액입니다.
이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은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로부터 징수·적립해야 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 → “소유자는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야 한다” 즉, 세입자는 임시로 납부했을 뿐 최종 부담자는 임대인입니다.
임대인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세입자가 거주 중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퇴거 시 전세보증금 정산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