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생부터 노후 연금 신청 시작! 국민연금·기초연금 중복 수령 가능한가요?

1961년생부터 노후 연금 신청 시작! 국민연금·기초연금 중복 수령 가능한가요?

2026년은 1961년생이 만 65세가 되는 해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중복 수령할 수 있는 첫 해가 됩니다. 그동안 “국민연금이 있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많았는데요, 2026년 기준으로 소득기준만 충족하면 두 연금 모두 수령 가능합니다. 주요 연금 제도 비교 (2026년 기준) 연금 종류 주요 대상 월 수령액 신청 조건 국민연금(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만 62세~ 평균 50만~300만 원 (납입액 따라 다름) 출생연도별 지급개시 → 1961년생은 만 65세부터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40% 최대 43만 원(전액)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재산 약 3.7억 원 이하 두 연금은 중복 수령 가능하며,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 자격만 되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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