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의원직 상실 확정|대법원 벌금 700만 원 당선무효, 평택시 을 보궐선거 실시 이병진 의원직 상실 확정|대법원 벌금 700만 원 당선무효, 평택시 을 보궐선거 실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 을)이 2026년 1월 8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 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같은 날 신영대 의원도 여론조작 혐의로 의원직을 잃어, 두 지역 모두 6월 3일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상실 사유: 재산신고 누락 대법원은 이병진 전 의원이 총선 전 재산신고 과정에서 총 6억7천만 원 상당을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누락 내역에는 근저당권 5억5천만 원, 주식 7,130만 원, 융자 4,540만 원 등이 포함됐다. 또한 부동산실명법 위반(명의신탁) 혐의도 인정됐다.
지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보유한 정황이 문제로 지적됐다. 법적 효과와 후속 조치 의원직 즉시 상실 피선거권 제한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