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전세 임차권등기 후 주소이전, 언제 가능할까? LH 청년전세 임차권등기 후 주소이전, 언제 가능할까?
핵심 결론 주소이전(전입신고)은 ‘임차권등기 설정 완료’ 이후부터 가능 등기 신청만 된 상태에서는 절대 이동 불가 귀하 상황 기준 정확한 타임라인 ① 임대인 반환확약서 작성 (1/17)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사 표명 하지만 이행 담보는 없음 → 그래서 임차권등기 진행은 매우 정상적인 판단 ② LH 임차권등기 신청 (1/19, 월) **LH**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기소 접수는 주말 이후 평일 기준으로 처리 이 시점부터: 주소이전 불가 전입신고 이전 불가 (대항력·우선변제권 보호 목적) ③ 인천 기준 임차권등기 설정 기간 평균: 약 2주 내외 변동 폭: 1~4주 LH는 사건번호·진행상황 추적 가능 이 구간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행정 구간입니다. ④ 임차권등기 “설정 완료”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 문구 명시 LH 내부 확인 완료 후 LH에서 직접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