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 자격·소득기준 총정리 (2026년 기준)|아동양육비·신청 방법 한부모가족 지원 자격·소득기준 총정리 (2026년 기준)|아동양육비·신청 방법 한부모가족 지원은 배우자의 사망·이혼·유기·가출·장기복역(6개월 이상) 등으로 사실상 한 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부모를 상실한 아동을 조부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만 24세 미만)**도 포함되어 별도 기준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인정 요건 양육 아동: 만 18세 미만 (취학 중이면 만 22세 미만까지 인정) 가족 유형 이혼·사망·유기·가출 배우자 장기복역 6개월 이상 조손가족(부모 상실 아동을 조부모가 양육) 청소년 한부모(만 24세 미만, 별도 기준) 2026년 주요 지원 내용 1️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상황에 따라 추가 5~10만 원 가산 2️ 교육지원비 초·중·고 자녀 연 9.3만 원 3️ 생활보조금 시설 입소 시 월 5만 원 등 지자체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