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라면 꼭 확인하세요|LH 전세임대 특례, 대출·개인회생 있어도 가능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꼭 확인하세요|LH 전세임대 특례, 대출·개인회생 있어도 가능 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 인정(결정문 보유)**을 받은 경우, 기존 전세대출이 있거나 개인회생 진행(예정) 상태라도 LH 전세임대 특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피해자분들이 “대출이 남아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 “회생 들어가면 입주가 막히는 것 아니냐”고 오해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는 일반 기준과 다르게 완화 적용됩니다. 1.

전세대출이 있어도 LH 전세임대 신청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는 청년전세대출·카카오뱅크 전세대출 등 기존 전세대출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요건은 무주택자, 중위소득 150% 이하, 주택가격 12억 원 이하이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완료 상태도 인정됩니다.

또한 경매·공매 진행 전·후 모두 이주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이주가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