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LH 보전금(지원금) 포기해도 ‘결정 취소’될까?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LH 보전금(지원금) 포기 해도 ‘결정 취소’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LH 보전금(LH 지원금)을 ‘포기’하더라도, 임차보증금 전액 회수로 판단되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이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무·법 해석 기준으로는 **“받았느냐”가 아니라 “회수되었거나 회수 가능한 상태냐”**를 봅니다.

왜 포기해도 취소될 가능성이 높은가? 법적 근거 (핵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피해자가 임차보증금 전액을 회수한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등의 결정을 취소한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실제로 내 통장에 들어왔는지’*가 아니라 **‘전액 회수가 가능해졌는지’**입니다. LH 보전금이 왜 ‘전액 회수’로 간주되나?

전세사기 피해자 구조에서 보통 다음이 결합됩니다. 경매·배당금 (최우선변제 포함) LH 보전금(지원금) 이 둘을 합쳐 **‘임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