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세입자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특약 있을 때 대응법까지 정리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세입자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특약 있을 때 대응법까지 정리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 전·월세로 살다 보면 관리비 내역에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를 앞두고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도 자주 나오죠. 결론부터 말하면 원칙적으로는 세입자가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반환 대상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세입자 부담’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무엇인가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외벽, 배관, 엘리베이터 등 대규모 수선·교체를 대비해 미리 적립하는 비용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부담 주체는 소유자(집주인)**입니다.

즉, 관리비에 포함되어 고지되더라도 법의 기본 구조는 집주인 부담입니다. 세입자가 관리비로 납부했다면 반환 가능 계약 기간 동안 세입자가 관리비에 포함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