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보증금을 제때 못 받았을 때, HUG 이행청구를 통해 공사로부터 보증금을 직접 받아 내야 하는 5단계 실전 순서를 정리합니다. 우선 경매가 진행 중이거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속도보다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먼저 [1단계] 계약 해지 통보 및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집주인에게 명확히 전달하고, 내용증명을 발급받거나 집주인이 수신 확인한 문자나 카카오톡 캡처가 필요합니다.

이는 내가 해지 의사를 명확히 남겨 두는 증거가 됩니다.다음으로 [2단계]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합니다.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이는 내가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법적으로 고정해 주는 안전장치입니다.

그 후 [3단계] 주택등기부등본 기재 확인은 가장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났다고 바로 이사하면 안 되며 반드시 주택등기부등본(을구)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문 송달 후 등기소 반영까지는 대략 2~3주 정도 소요됩니다.다음으로 [4단계] HUG 이행청구 서류를 접수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HUG 지사나 위탁 은행을 방문해 이행청구 서류를 접수하고, 준비 서류로는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등기부등본, 이체확인증, 배당요구 통지서, 계약해지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합니다.마지막으로 [5단계] 심사 및 보증금 수령이 이뤄집니다.

HUG에서 심사를 거쳐 이행이 승인되면 보통 약 1~2개월 내로 보증금 지급 날짜가 잡힙니다. 이때 보증금은 단순히 주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집을 비워주고(명도) 이삿짐을 모두 뺀 상태에서 HUG 직원의 확인을 받으면서 동시이행으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