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의무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법적으로 선거일을 포함한 법정 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보장할 의무가 없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법정 공휴일을 휴무로 정하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면, 5인 미만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계약 위반 시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 또한 근로계약서가 우선 적용되더라도, 투표권 보장은 별도로 필요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투표 시간 보장을 위한 구체적 절차는 계약서에 휴무 규정이 없더라도 적용된다.

분쟁 발생 시 확인 절차로는 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법정 공휴일”,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등의 문구가 정확히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대화를 통해 합의 여부를 점검한 뒤 해석이 모호하면 고용노동부 상담(1350)을 활용하는 것이 제시된다. 자주 묻는 질문에 따르면, 계약서에 공휴일 휴무가 명시되면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준수해야 하며, 휴무가 아닌 정상 근무 시에도 별도 가산수당이 보장되는 조항이 없다면 평일과 동일한 임금으로 처리될 수 있다.

계약서에 공휴일 관련 내용이 없으면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공휴일이 자동 휴무로 적용되지 않아 평일처럼 근로를 지시할 수 있다. 투표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해 도움을 받는 절차가 있다....